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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갈수록 이자 부담만 늘어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
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아래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운용기한은 24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으니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저금리 대환대출 대상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(7% 이상)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◆ 지원대상
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◆ 대환 대상 대출종류
사업자대출(신용대출 및 담보대출) 및 가계신용대출(개인신용대출, 장기카드론) 모두 ①, ②, ③ 요건을 충족해야 함
(1) 사업자대출
①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
② 신청 시점에 금리 7% 이상인 은행, 비은행권 대출
③ 사업자 대상으로 취급한 대출
(2) 가계신용대출
① 코로나19 기간(20.1.1 ~ 22.5.31) 중 취급한 대출
② 신청 시점에 금리 7% 이상인 은행, 비은행권 대출
③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
저금리 대환대출 세부내용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존에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폭넓게 변경했으며,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.
[ 저금리 대환대출 세부 내용 ]
대환한도 | 개인기업 1억 원, 법인기업 2억 원 (단,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) |
상환구조 | 10년 만기 (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 |
중도상환수수료 |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|
보증비율 | 90% |
보증료율 | 연 1% 고정 (보증료율은 최초 3년간 0.3%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% 할인) |
금리 | 1~2년차 : 최대 5.5% 고정 금리 3~10년차: 은행채 1년(AAA) + 2.0%p 이내 |
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
◆ 신청일정
- 사업자대출 : 22년 9월 30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
- 가계신용대출 : 23년 8월 3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
◆ 신청절차
기존 대출 상환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기관으로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
STEP 1. 대환신청 |
- 비대면 신청: 신규 대출기관의 앱(App)에서 신청 가능 - 대면 신청: 신규 대출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|
STEP 2. 대환심사 |
-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|
STEP 3. 대환보증 및 대출약정 |
-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|
STEP 4. 기존대출 상환 |
- 신규 대출기관에서 신규 대출 실행하여 기존 대출 상환 - 기존 대출기관에서 상환 여부 확인 |
◆ 신청기관
-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아래 15개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은행 | 신한은행 | 우리은행 |
하나은행 | 기업은행 | 농협은행 |
수협은행 | 부산은행 | 대구은행 |
경남은행 | 전북은행 | 광주은행 |
제주은행 | SC은행 | 토스뱅크 |
◆ 제출서류
대환 대출 시 기본 준비할 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및 제출 방법은 취급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급은행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준비서류 | 발급처 |
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홈택스 |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법인에 한함) | |
표준제무제표증 | |
주민등록등본(대표자) | 정부 24 |
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| |
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법인에 한함) | 인터넷등기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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