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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
혼인관계증명서란?
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.
✅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
공통사항 | 본인의 등록기준지, 성명, 성별, 본, 출생연월일, 주민등록번호 | |
개별사항 | 일반 |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|
상세 |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| |
특정 |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|
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
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①인터넷, ②무인발급기, ③방문 발급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,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①인터넷 | ②무인발급기 | ③방문 |
신청자격 |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 | 본인 |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 및 대리인 |
수수료 | 무료 | 500원 | 1,000원 |
이용시간 | 365일 24시간 | 발급기에 따라 다름 | 평일 9~18시 |
필요사항 | 인증서 | 지문 | 신분증, 신청서, 위임자 신분증 |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
혼인관계증명서를 가장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발급 방법인데요.
아래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발급방법은 아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) 신청인정보 입력
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란의 부모, 배우자,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.
2) 인증서 선택
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.
3) 증명서 열람/발급 신청정보 입력
3-1.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
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. 가족을 선택한 경우 가족 목록 중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.
3-2. 증명서 종류 선택
증명서의 종류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3-3.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 중 선택
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에 따라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증명하고자 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.
4)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
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.
5) 수령방법 선택
직접인쇄를 선택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면 필요시 출력이 가능합니다.
6) 신청사유 선택
어떤 용도로 신청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