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속보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. 그동안 재난지원금 오지급 관련 감사에 착수하며 환수하느냐 마느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.
이 중 기준요건 미충족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환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.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재난지원금 환수대상 공시
2020년 9월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약 52조 8천억원으로 1차 새희망자금, 2차 버팀목자금, 3차 버팀목플러스자금, 4차 희망회복자금, 5차 6차 방역지원금, 7차 손실보전금 등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.
이 중 1차부터 7차까지 환수 명단에 해당하는 건수가 총 2,467건으로 집계되어 공시되었는데요. 즉,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 대상자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기에 오지급한 금액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인데 대상 건수가 2,467건이 되는 것입니다.
구분 | 환수대상 자금 | 건수 |
1차 | 새희망자금 | 42 |
2차 | 버팀목자금 | 182 |
3차 | 버팀목자금플러스 | 49 |
4차 | 희망회복자금 | 67 |
5차 | 방역지원금 1차 | 467 |
6차 | 방역지원금 2차 | 1,382 |
7차 | 손실보전금 | 278 |
합계 | 2,467 |
재난지원금 환수대상 확인방법
이미 재난지원금을 환수 결정통지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지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환수 대상 명단 확인방법
① 위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을 열어주세요.
② 다음 키보드의 'Ctrl + F'를 동시에 누르면 '찾기 및 바꾸기' 창이 열립니다.
③ '상호명' 또는 '사업자번호'를 입력한 후 '다음 찾기'를 클릭하여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④ '상호명' 또는 '사업자번호'를 찾았을 때 명단에 나오지 않으면 환수 비대상입니다.
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의신청 방법
환수 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, 공고기간 부터 제출기간까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의신청 방법은 23년 12월 20일까지 '이의신청 바로가기' 링크를 클릭하여 이의신청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▶ 이의신청 제출기간 : ~2023년 12월 20(수)까지
▶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
① 온라인 제출 :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'환수'를 클릭하면 '본인인증' 후 '이의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② 우편 제출 : 아래 '이의신청 양식'을 다운로드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처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.
▶ 제출처
(우)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11층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
▶ 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(TEL. 042-363-6867) 또는 대표전화 (1533-0100)
[ 함께 보면 좋은 글 ]